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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진주축협조합장보궐선거 위반행위 사례예시(선거운동)
  • 작성일 2015-10-12 15:02
1. 선거운동의 정의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2. 선거운동기간(법 §24)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2015. 10. 15.)부터 선거일 전일(2015. 10. 27.)까지

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법 §24) : 후보자에 한함

※ 선거운동기간전 선거운동 :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4.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행하는 의례적·직무상 행위
○ 지위에 걸맞는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거나 행사 주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전에 각종 행사장을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악수나 인사 등을 하는 행위는 위반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2013. 10.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
○ 이 경우 허위학력을 게재하거나 통상적인 수교방법을 벗어나 배부하는 때에는 위반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운동기간전에 행하는 일체의 선거운동 행위
○ 후보자를 제외한 그 가족이나 제3자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후보자가 위탁선거법상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도 선거운동기간전에 하는 때에는 위반
○ 선거운동기간전에 일상적?의례적 활동범위를 벗어나 각종 행사장을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악수나 인사 등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전에 조합원의 모임 등에 참석하여 지지호소?선거공약 발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 후보자가 선거일에 “이번 선거에 기호 1번으로 출마했으니, 잘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 죄송합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표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광주지방법원 2012. 9. 7.선고 2012고단3657 판결)
○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한 행위(대구고등법원 1992. 10. 24.선고 92노533 판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인인 이장들과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하는 자리에서 각 지역의 현안에 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현안 해결을 위하여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언급한 행위(대법원 2005. 9. 9.선고 2005도2014 판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관공서 등을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하던 공무원 등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농업을 아는 사람이 앞으로 큰일을 해야 지역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전 ○○○입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지지를 부탁한 행위(광주지법 순천지원 2010. 10. 28.선고 2010고합196 판결)
○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과 후보자의 경력 등이 게재된 우편물 1,200여통을 우체국을 이용하여 발송한 행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7. 4.선고 2008고단969 판결)
○ A조합원이 특정 후보자의 란에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기표를 한 투표용지와 조합원 명단을 B조합원에게 제공하며 조합원에게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하도록 설명해 주라고 한 행위(광주지방법원 2006. 9. 6.선고 2006고정12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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