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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진주축협조합장보궐선거 위반행위 사례예시(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 작성일 2015-10-12 15:12
1. 선거공보(법 §25, 규칙 §12)

<할 수 있는 사례>
○ 비방 또는 허위사실에 이르지 않는 내용으로서 선거공약 등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행위
○  경력·학력(비정규 학력 포함) 등을 사실대로 게재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공보에 허위의 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선거공보에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선거공보에 허위학력·경력 등을 게재하는 행위
○ 선거공보를 가정집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선거인에게 임의로 배부한 행위(서울고등법원 1995. 12. 29.선고 95노2832 판결)
○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동사무소에 기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공보에 “매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동사무소에 기탁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행위(대법원 1999. 2. 24.선고 98도4388 판결)
○  선거공보에 제3자의 추천사를 게재하는 행위
○  선거공보의 종수·수량·면수 또는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선거벽보(법 §26, 규칙 §13)

<할 수 있는 사례>
○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경우 선거벽보나 선거공보에 ‘방송통신대학교 재학 중’이라고 기재하는 행위
○ 선거벽보의 경력란에 명예박사, 명예교수, 객좌교수 등을 게재하는 행위
○ 대학교를 졸업한 자가 선거벽보에 학력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대학교 학력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고등학교 졸업 학력만을 기재하는 행위
○ 선거벽보에 자신의 기표란에 기표한 투표용지 모형을 게재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벽보에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정규학교를 수학한 이력이 있음에도 학력 또는 경력에 ‘독학’으로 게재하는 행위
○ 선거벽보의 종수·수량· 또는 첩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3. 어깨띠·윗옷·소품(법 §27)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상의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한 어깨띠?윗옷?소품에 발광기능을 부착하는 행위
○  어깨띠나 윗옷 또는 소품에 후보자 성명, 기호, 구호 등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문자?그림 등을 삽입하는 행위
○  후보자가 어깨띠를 착용한 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행위
○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동일하게 제작한 피켓 등을 제작하여 들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아닌 가족이나 제3자가 어깨띠나 윗옷·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어깨띠 등에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4.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법 §28)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자신의 홍보 및 안내멘트(‘후보자 기호○번 ○○○입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등)를 자신의 휴대폰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는 행위
○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정보를 문자(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문자가 아닌 음성·화상·동영상 파일 등을 전송하는 행위
○ 후보자 외에 가족이나 제3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하는 행위
○ 특정 장소에 전화를 가설하고 전화홍보팀을 운영하는 행위
○ 통화방법 또는 시간대를 위반하여 전화로 선거운동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법 §29)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위탁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표현한 글 또는 UCC 등을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선거공보, 선거운동용 명함을 스캔하여 위탁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메신저 포함)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위탁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글 등을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글 등을 게시하는 행위
○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행위

6.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법 §30, 규칙 §15)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마트, 시장, 찜질방, 백화점, 공원 등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다만,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의 경우에도 그 소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까지 위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님.
○ 후보자가 관공서ㆍ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
○ 명함에 합성사진이 아닌 일반인(교황?할머니?어린이?청년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아닌 자가 명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명함을 호별투입?자동차에 삽입,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한 행위(대법원 2004. 8. 16.선고 2004더3062 판결)
○ 후보자가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한 행위(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8. 24.선고 2006고합189 판결)
○ 후보자가 ‘○○어촌계총회’ 등에 참석하여 단상으로 나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행위
○ 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거나 ‘개별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집회를 이용하여 정견을 발표하는 방식 등 ‘집단적’으로 지지를 호소한 행위(대법원 2007. 9. 6.선고 2007도1604 판결)
○ 명함에 허위사실(합성사진 포함)을 게재하여 배부하거나 특정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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