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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진주축협조합장보궐선거 위반행위 사례예시(기타 제한·금지사례)
  • 작성일 2015-10-12 22:24
1.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법 §31)

<할 수 있는 사례>
○ 조합이 조합사업과 관련된 유언비어에 대하여 조합의 자본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당해 조합이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나 기관지(조합소식지),내부문서,게시판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 방법에 따라 소속 조합원에게 알리거나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2006. 1. 18. 회답)
->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별도의 해명서를 작성하여 전 조합원에게 배부하는 것은 위법
 
<할 수 없는 사례>
○ 조합의 임직원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후보자인 조합장과 조합의 임원인 상임이사가 공모하여 수차례에 걸쳐 신규조합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면서 조합장 재직중의 사업실적과 향후 계획을 홍보한 행위(대법원 2011. 6. 24.선고 2010도9737 판결)
○ 조합 임직원이 특정 작목반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조합장님이 ○○작목반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발언하는 행위
○ 조합의 임원 또는 간부가 소속 직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 조합의 이사가 조합장의 업무상횡령 사건의 약식명령문과 이를 비판하는 편지를 작성하여 소속 조합원에게 발송한 행위(부산지방법원 2008. 12. 16. 2008고약56101 약식명령)
○ 조합 이사들이 조합장의 재직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하여 감사요청을 하여 특별감사 결과보고서를 조합원들에게 송부하면서 이와 함께 ‘조합소식’이라는 문서를 제작하여 ‘조합장은 축산농가 육성에는 관심이 없이 조합행사라는 이름으로 해외여행을 다녔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발송한 행위(대법원 2008. 6. 12.선고 2008도1421 판결)
○ 조합의 직원이 후보자로 출마하는 조합장의 인터뷰 자료 등을 작성하는 행위
○ 조합의 직원이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에 활용되는 기획문건 등을 작성하여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조합의 임직원이 후보자의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론조사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
 
2.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행위 금지(법 §61, §62)

<할 수 있는 사례>
○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한 인쇄물 등에 비정규학력을 정규학력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사실대로 게재하거나 공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음에도 “○○대학원 수료”라고 공표하는 행위
○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신고한 바가 없음에도 신고자라고 공표한 행위(대전고등법원 2002. 11. 15.선고 2002노581 판결)
○ 허위사실 기재된 문서를 선거인들에게 보여주어 읽게 하는 행위(대법원 2003. 11. 28.선고 2003도5279 판결)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사망한 직계존속 등 가족에 대한 비방행위(서울고등법원 2008. 4. 4.선고 2008노375 판결)
○ 미용실에서 미용실 손님 1인에게 후보자를 비방하는 말을 한 행위(부산고등법원 2008. 7. 16.선고 2008노376 판결)
○ A후보자의 누나가 경로당에서 경로당에 있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B 후보자가 돈을 써서 절단났다고 하더라, 어제 밤에 압수수색을 당하였는데 그 마을이 뒤집어졌더라,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내 동생(A)이 구속되는데 왜 거짓말을 하겠노”라고 말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B 후보자를 비방한 행위(대구지방법원 2009. 6. 4.선고 2009고단124 판결)

3. 호별방문 등의 제한(법 §38)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조합원의 점포를 방문하는 행위
-> 이 경우 점포가 주거와 함께 구성되어 있는 경우 방문할 수 있는 부분은 주거가 아닌 영업하는 장소에 한정됨(1994. 12. 22.회답)
○ 후보자가 통로와 맞닿아 있고 사방이 모두 노출되어 있는 영업중인 식당주차장에서 조합원을 만나는 행위(광주지방법원 2010. 5. 25.선고 2010노335 판결)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조합원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축사를 찾아가 축사 바로 앞에서 조합원을 만나는 행위(광주지방법원 2010. 5. 25.선고 2010노335 판결)
○ 후보자가 주거지, 학교 교장실, 설계사무소, 법률사무소 등 선거인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를 방문한 행위(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 12. 27.선고 2006고합93 판결)
○ 음식점 배달원이 고객(조합원)이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면서 특정 후보자의 인쇄물을 음식위에 놓았거나 전달하는 행위(1995. 5. 19. 회답)
○ 후보자의 가족이 병원의 병실을 방문하여 입원환자인 조합원에게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4. 선관위 직원 등에 대한 폭행금지(법 §65)

<할 수 없는 사례> 
○ 다른 사람 명의의 신분증을 받아 가슴에 달고 안으로 들어가 개표대 위에 있던 투표지 중 수십 매를 집어 던지고 다른 투표지 2매는 입에 넣어 씹고 또 다른 2매는 손으로 찢으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투표지를 훼손하고 개표소를 교란한 행위(창원지방법원 1995. 8. 10.선고 95고합220 판결)
○ 자신이 제출한 확인서를 보여 달라고 하여 교부 받은 후 이를 찢어버려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확인서 1부를 훼손한 행위(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9. 12. 4.선고 2009고합42 판결)
○ 투표소에서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교부 받은 후 투표용지를 양손으로 잡고 2등분으로 찢어버려 투표용지 2장을 훼손한 행위(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 7. 5.선고 2012고합71 판결)
○ 후보자의 자원봉사자가 도로에서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유권자들을 상대로 후보자의 명함을 교부하는 장면을 캠코더로 찍은 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으로부터 명함교부 권한이 있는지 문의받자 공정선거지원단이 들고 있던 캠코더를 손으로 잡아당겨 빼앗아 탈취한 행위(대전고등법원 2010. 11. 5.선고 2010노431 판결)
○ 선관위 사무실에서 조사받은 문답서에 서명날인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문답서를 찢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서류를 훼손한 행위(대법원 2008. 12. 11.선고 2008도8859 판결)
○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단속업무를 수행 중이던 선관위 지도계장을 폭행한 행위(대법원 2004. 8. 20.선고 2003도8294 판결)

5. 선거일 후 답례금지(법 §37)

<할 수 있는 사례> 
○ 당선·낙선에 대한 의례적인 인사장을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행위
○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이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함.
○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를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인에게 금전,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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