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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후보자 등록 및 각종 신고신청 관련 서식 등 변경 안내
2014년 2월 13일자로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변경사항으로는

1. 시의원의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이 2월 21일에서 3월 2일(법률 개정 후 17일후)로 개정

2. 범죄경력회보서의 기재되는 범죄경력이 금고이상의 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으로 개정

등이 있습니다.

그외의 변경사항 및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입후보예정자 분들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붙임서식은 후보자 등록 및 각종 신고신청시 활용하십시오~
(범죄경력조회신청서 서식이 변경되었으니 반드시 붙임 서식에 의거 신청)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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