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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여론조사신고 안내(신고서식 및 작성예시)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여론조사신고 관련 안내입니다.

○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여론조사실시 개시일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때에는 사전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함.

○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자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함.

○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때에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하여야 하며, 조사의뢰자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 첨부  1. 여론조사신고서 서식
            2. 여론조사신고서 작성예시  
            3. 유의사항(중앙위원회 홈페이지 등록대상 및 방법)
공공누리 마크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055-758-4809)에서 제작한 여론조사신고 안내(신고서식 및 작성예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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