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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의정활동보고
  • 작성일 2015-10-30 14:50
[의정활동보고]

1. 주체 및 대상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을 선출해 준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 포함)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2. 의정활동보고의 내용

의원 본인의 의정활동(선거구활동, 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에 한합니다.

※ 의정활동보고 내용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아야 합니다.

3. 의정활동보고의 제한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16. 1. 14. ~ 4. 13.)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자동 동보통신의 방법 포함)으로 의정활동보고을 하는 것은 상시 가능합니다.

4.  의정활동보고 제한시기의 금지행위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 ·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 포함)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포함)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에게 보고하는 행위.

5. 할 수 없는 사례
⊙ 의정보고서를 3인칭 소설처럼 기술하여 배부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참석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의정보고 녹화물을 상영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자신이 선출된 선거구가 아닌 입후보예정 지역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하는 행위
⊙ 선거일 전 90일전에 의정보고서를 발송하였으나 금지기간 중 선거구민에게 의정보고서가 도착되도록 발송하는 행위
⊙ 의정보고 금지기간에 그 지역의 선거구민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서신을  발송하는 행위
⊙ 의정보고 금지기간 중 자신이 행한 입법활동과 관련하여 노인 장기요양제도를 홍보하기 위한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 등 옥외에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 의정보고서를 가두살포·가두비치 또는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
⊙ 달력, 연하장, 벽보·현수막, 명함의 형태로 의정보고서를 제작하여 배부·게시 하는 행위
⊙ 의정보고서에 의정활동과 관련 없는 특정 정당의 정책홍보 내용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의정보고회장에서 정당의 간부가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는 행위
⊙ 의정보고서에 자신의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와 의례적인 인사말을 게재하는 것을 넘어서 다음 임기에 다루어져야 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공약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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