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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파출소 준공식 기념식수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5-11-03 16:31
파출소 준공식 기념식수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1. 기초사실
2015. 9. 3.경 지역구인 충북 옥천군 안내면에 소재한 안내파출소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으로 파출소 관계자로부터 저희 의원님께서 기념식수를 해 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2. 질의내용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소재한 파출소 준공식에 참석하여 기념식수(50만원 정도)를 해도 무방한지 여부(가능하다면, 기념식수의 구입금액 제한여부 및 표지석 등 국회의원의 성명이 표시되어도 무방한지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8. 19. 국회의원 박덕흠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지역구 내 파출소 준공식에서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의 기념식수를 하고 표지석을 설치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 다목에 따라 무방할 것이며, 이 경우 표지석에 국회의원의 직·성명이 부각되지 아니하게 게재할 수 있을 것임.
(2015. 8.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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