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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금지사항 안내
  • 작성일 2014-03-07 00:00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전 90일(3월6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영화, 사진 등의 광고 금지
      [공직선거법(이하 ‘법’)제93조②]
 ▶ 입후보예정자 방송?신문?잡지 등 광고출연 금지[법 제93조②]
 ▶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법 제103조⑤]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 제한[법 제111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공공누리 마크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055-532-2156)에서 제작한 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금지사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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