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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기부행위] 무심코 받은 금품 '과태료'로 돌아옵니다~(트위터 이미지 게시)
  • 작성일 2015-11-05 11:25
[기부행위]
무심코 받은 금품, 음식물이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로 돌아옵니다.
위법행위 신고는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 055)573-2240 또는 국번없이 "1390"

기부행위
공공누리 마크 의령군선거관리위윈회(055)573-2240)에서 제작한 [기부행위] 무심코 받은 금품 '과태료'로 돌아옵니다~(트위터 이미지 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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