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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경남 장애인 합동결혼식 격려금품 전달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5-11-11 14:02
                                           경남 장애인 합동결혼식 격려금품 전달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영세 미혼 장애인커플 및 동거중인 영세 장애인커플 9쌍을 대상으로 2015. 11. 18.(수) 12:00에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합동결혼식을 추진 중에 있어 우리교육청에 2015. 11. 5.에 후원 및 협찬(혼수물품 및 생활용품 등)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우리교육청에서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과 영세 미혼 장애인들의 정상적 가정 활동 지원 및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행사에 후원물품(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다음의 후원금품 지원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 의 내 용 -
▣ 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 주관하고 우리교육청에서 후원하는 영세 미혼 및 동거 장애인 합동결혼식에 후원금품(온누리상품권 1쌍당 10만원, 총 9쌍)을 제공할 수 있는지?
▣ 후원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후원금품에 교육감의 소속·직명·성명을 표시 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
(2015. 11. 9. 경상남도교육감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경상남도교육감이 장애인 합동결혼식에서 신랑?신부에게 의례적인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무방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감의 직?성명을 표시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임.
(2015. 11. 10.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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