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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새누리당을 사랑하는 모임 결성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5-11-11 14:07
새누리당을 사랑하는 모임 결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가칭) ‘새누리당을 사랑하는 모임’입니다. 첨부한 서류와 같이 합법적인 모임을 만들어 건전한 활동을 통해 정치혁신을 이끌고자 합니다. 가칭) ‘새누리당을 사랑하는 모임’ 결성이 위법하지 않은지 빠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2015. 10. 12. 이기권 질의)
<새누리를 사랑하는 모임 정관 주요내용>
전 문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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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목적)
새사모는 본회의 창립목적 및 취지에 뜻을 같이하며 새누리당의 당헌, 당규를 준수하는 당원들의 모임으로, 당의 발전적 방향 및 정책을 제시하고, 당의 근간이 되는 당원 배가운동으로 당세를 확장함으로서 안정적인 정부의 지지 기반을 형성하고,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통하여 자유민주사회의 근간을 이루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1장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① ‘당원이 주인이다’의 당원주권 강화활동
② 새누리당의 발전적 방향제시 및 이미지 강화사업
③ 새누리당 정책에 대한 지원활동 및 정책제안
④ 대 국민 홍보활동 및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⑤ 대한민국의 헌법이념 및 체제수호를 위한 사업
⑥ 북한 인권운동 및 남북 평화통일 기여 사업
⑦ 정책연구를 위한 세미나 및 정책제안 활동
⑧ 청, 장년 당원확충과 SNS 네트워크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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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귀문의 단체가 정당 정치의 혁신을 위하여 당원들의 모임을 구성 하는 경우라면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그 모임의 실질적인 목적이나 활동이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의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라면 같은 법 제87조에 의하여 설립·설치가 금지된 사조직에 해당할 것임.
(2015. 10.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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