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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인 자격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5-11-11 14:12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인 자격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경남에서 주민소환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주민소환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것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리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과 관련하여 수임인과 달리 청구인 서명에 공무원이나 선생님, 기타 공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서명요청 활동은 금지되어 있지만, 서명요청 활동이 아닌 수임인이 가져온 청구인서명지에 서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15. 8. 31.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 해당되는 자라면 무방할 것임.

(2015. 8. 31.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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