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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질의] 지방의회의원의 구호·자선단체에 대한 건물 무상임대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5-11-17 17:39
                          지방의회의원의 구호·자선단체에 대한 건물 무상임대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다음의 사항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의원이 자기 지역구 내 푸드뱅크 업체에 본인 소유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푸드뱅크 업체가 이 건물을 기증받은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
(2014. 12. 11. 국회의원 유대운 질의)

【 답 】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 안에 있는 구호·자선단체에 구호·자선대상자를 위한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 마목에 따라 무방할 것이나, 구호·자선단체가 사용할 건물을 귀문과 같이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해당 단체의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조항 제3호 마목의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임.
(2015. 1.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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