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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전자적인 이미지형태의 입당원서의 효력 등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5-11-17 17:46
                                전자적인 이미지형태의 입당원서의 효력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정당법」제23조(입당)제1항은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입당원서 제출 방법을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FAX) 외에 사진을 찍거나 스캐닝 후 이메일 혹은 SNS로 보낼 경우 입당원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2.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 범용공인인증서로 온라인 입당을 진행할 경우 인증시스템 이외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2015. 3. 2.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덧붙임 ‘2002. 2. 6. 새천년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질의에 대한 2002. 2.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조하기 바라며, 입당원서를 사진 촬영하여 전자우편이나 SNS를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입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법」제23조제1항에 따른 입당원서의 제출로 볼 수 없을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는 입당원서로서의 효력이 있을 것임.
(2015. 3.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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