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선거정보

[질의] 국회의원의 명함에 당원모집 문구 게재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5-11-17 17:49
                                     국회의원의 명함에 당원모집 문구 게재에 관한 질의회답

【 문】 국회의원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함에 당원가입 안내 문구를 아래와 같이 넣어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
0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담아 ○○○○○○당과 함께 해주십시오!
※ 당원 가입 안내 ☏(Fax) ○○) ○○○-○○○○
0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 단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제외(대학총장, 교수 등은 가능)
0 ○○○○○○당 홈페이지에서 입당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위 번호로 팩스를 보내시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2015. 4. 2. 국회의원 김현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당원모집 내용의 문구를 게재한 명함을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이나, 통상적인 수교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 선거기간중 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4조에 위반될 것임.
(2015. 4.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공공누리 마크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353-6744)에서 제작한 [질의] 국회의원의 명함에 당원모집 문구 게재에 관한 질의회답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