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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원회 제도
  • 작성일 2015-11-18 16:49
1. 후원회 제도
 ○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하며, 후원금을 모금하여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는 역할을 함(정치자금법제3조)
 ○ 후원회로부터 기부 받는 후원금을 제외하고 예비후보자, 후보자 등이 선거사무관계자 등 제3자로부터 금품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경우 정치자금법에 위반됨.
※ 후원회지정권자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는 후원회지정권자로서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 후보자의 친족(민법제777조)으로부터 직접 기부 받는 것은 가능함.

2. 후원회의 설립과정
   후원단체 결정 -> 지정권자에게 지정요청 -> 지정권자의 지정서 교부 ->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신청·수리

3. 회원의 자격
   개인은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나, 외국인, 국내·외 법인, 공무원, 교원 등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없음.

4. 후원인의 기부한도
   후원인(회원과 회원이 아닌 사람을 말함)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에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음.

5. 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
   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후원회는 연간 1억5천만원을 모금하여 지정권자에게 기부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모금·기부한도액은 합하여 연간 1억5천만원이며,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은 3억원임.

6. 후원금 모금방법
   우편, 통신에 의한 모금,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또는 카드, 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등 정치관계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음.
※ 다만, '후원의 밤'등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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