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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질의] 내년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업무용 명함에 출생지를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작성일 2015-11-24 17:25
[문] 내년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업무용 명함에 출생지를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입후보예정자가 업무용 명함에 출생지를 게재하는 것은 통상적인 명함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비록 의례적인 범위에서의 교부라 할지라도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행위 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공공누리 마크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353-6744)에서 제작한 [질의] 내년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업무용 명함에 출생지를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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