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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질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당내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보낼 수 있는 문자메시지 총5회에 포함되는지 여부
  • 작성일 2015-11-24 17:27
[문]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당내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보낼 수 있는 문자메시지 총5회에 포함되는지?
⇒ 포함됨. 문자메시지 내용이 당내경선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발송횟수의 제한을 받음.
공공누리 마크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353-6744)에서 제작한 [질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당내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보낼 수 있는 문자메시지 총5회에 포함되는지 여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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