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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전 120일 도래에 따른 정치자금 지출 유의사항 안내
  • 작성일 2015-12-02 1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120일 도래에 따른 정치자금 지출 유의사항 안내

    가. 대 상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으로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예비후보자로 신고한 경우 회계책임자를 통해 모든 정치자금 지출

    나. 시 점 : 국회의원선거일전 120일(2015. 12. 15.)

    다. 변경사항
       ○ 국회의원의 자산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도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신고된 정치자금 계좌를 통해 지출)하여야 함.
 
공공누리 마크 지도홍보계(055-864-1390)에서 제작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전 120일 도래에 따른 정치자금 지출 유의사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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