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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질의] 출판사에서 내년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서적광고와 함께 출판기념회 광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작성일 2015-12-02 13:22
[문] 출판사에서 내년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서적광고와 함께 출판기념회 광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저서의 판매촉진을 위한 신문광고에 출판기념회 개최사실을 알리는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통상적인 저서판매 광고라기보다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알리는 행위에 해당되어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공공누리 마크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353-6744)에서 제작한 [질의] 출판사에서 내년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서적광고와 함께 출판기념회 광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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