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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질의] 내년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현직 공무원이 본인에 대한 선거권자의 인지도(지지도)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작성일 2015-12-02 13:25
[문] 내년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현직 공무원이 본인에 대한 선거권자의 인지도(지지도)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공직선거법」제86조제1항제3호에 위반됨.
공공누리 마크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353-6744)에서 제작한 [질의] 내년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현직 공무원이 본인에 대한 선거권자의 인지도(지지도)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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