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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질의]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를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한 경우 적용법조는
  • 작성일 2015-12-02 13:31
[문]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를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한 경우 적용법조는
⇒ 「공직선거법」제256조제3항제1호나목과는 별도로 제255조제2항제5호 위반죄도 성립함(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공직선거법」제256조제3항제1호나목
제59조제2호 단서를 위반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자, 같은 조 같은 호 단서를 위반하여 5회를 초과하여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공직선거법」제255조제2항제5호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공공누리 마크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353-6744)에서 제작한 [질의]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를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한 경우 적용법조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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