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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정치자금 회계실무 Q&A-2차
  • 작성일 2015-12-17 11:13
11. 실제 지출일과 출금일자가 다른 경우 회계처리 방법
→ 원칙적으로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날에 지출(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지출일과 출금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유를 회계 장부에 기재함.
 
12. 예금계좌 신고시 예금계좌는 누구의 명의로 개설해야 하는지
→ (예비)후보자의 명의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개설함.
※ 회계책임자 변경 시 예금계좌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가급적 (예비)후보자 명의로 개설
 
13. 공직선거법 제91조의 차량 또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사무원 등을 출·퇴근 시킬 수 있는지와 출·퇴근이 가능한지 여부
→ 선거사무원등을 출·퇴근 시켰을 경우에는 해당 선거사무원의 실비에서 교통비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할 것임.
 
14. 선거사무소 임차 시 기존에 있던 집기 등을 사용하기로 한 경우 회계처리 방법
→ 선거사무소 임차 계약에 집기 등 사용에 따른 임차료 등을 포함하여 집행할 수 있음.
 
15. 하나의 건이 선거비용과목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과목으로 지출이 이루어 질 경우 회계처리 방법(증빙서류 처리 방법 포함)
→ 총금액에서 선거비용과목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과목 금액을 각각 구분한 후 이를 회계장부의 각 과목에 기재하고 영수증은 1부를 복사하여 각각 첨부하면 될 것임.
 
16. 현금 지출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 그 처리 방법
→ 지출액란에 잔액을 감처리(예 : -1,000)하고, 내역란에 현금 지출 후 잔액 여입이라고 기재함. 당일 인출한 것은 당일에 여입 처리하도록 함.
 
17. 선거사무를 위하여 사무실 임차, 물품구입 등을 계약할 때 계약자는 누구로 해야 하는지?
→ 정치자금 관리의 정당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후보자 또는 회계책임자)의 명의로 계약하면 될 것임.
 
18. 선거사무관계자가 교체된 경우 수당 등 지급 가능 여부와 그 지급기준
→「공직선거법」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가 교체된 경우 교체 전·후의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실비는 근무시간에 따라 교체시점을 고려하여 지급 가능한 범위 내)를 지급할 수 있음.
 
19.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에서 단순 업무처리(워드작업, 차대접, 청소 등)를 담당한 노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 단순 노무자에 대한 인부임의 경우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될 것임. 만일 이를 벗어나 과도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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