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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집회에 의한 의정활동보고 관련 선거법 안내
공직선거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집회에 의한 의정활동 보고 관련 선거법 안내입니다.
참고하세요.
공공누리 마크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055-758-4809)에서 제작한 집회에 의한 의정활동보고 관련 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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