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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사례 안내
  • 작성일 2015-12-18 16:20
○ 주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단체
○ 기간 : 언제든지(선거일을 제외하며, 전송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음)
○ 방법 : 문자(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 낙선대상자 명단을 문자메시지,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게시, 전송하는 행위
   -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등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20인 이하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누구든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에 후보자를 사칭하는 등 성명, 명칭, 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 전송하는 행위
   - 법제135조에 의한 선거사무관계자 외의 자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일에 문자메시지,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이외의 자가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용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문자가 아닌 이미지 파일이나 정당 로고를 전송하는 행위
   - 개인간의 사적모임인 추진위원회의 명의로 회원들에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공공누리 마크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055-758-4809)에서 제작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사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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