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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 사례 안내
  • 작성일 2015-12-18 16:25
○ 주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단체
○ 기간 :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 방법 :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지지, 반대를 표현한 UCC를 게시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운동용 명함, 선거공보를 스캔하여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거리에서 만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민들과의 대화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SNS나 유트브 등에 올리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관심과 취미, 개인사 등을 주제로 일반유권자와의 대담형식으로 인터넷사이트에서 생방송으로 송출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후보자 및 그의 선거공약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누구든지(제82조의7에 따라 후보자 및 정당이 인터넷광고를 하는 행위 제외)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유가로 판매되는 자신의 저서를 파일로 게시하여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
 
공공누리 마크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055-758-4809)에서 제작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 사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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