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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 사례 안내
  • 작성일 2015-12-18 16:30
○ 주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단체
○ 기간 : 언제든지(선거일제외, 전송시간에 대한 제한 없음)
○ 방법 :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기타 정보 전송
○ 전송횟수 : 제한없음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외에는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자우편에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나, 에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윗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에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외의 자가 전송대해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행위
 
공공누리 마크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055-758-4809)에서 제작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 사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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