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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현수막 등 투표참여 권유행위 제한(2014. 5. 14. 시행)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4. 5. 14. 공표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한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 주요내용
-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세요**
 
붙임 투표참여 권유행위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내용 안내 1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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