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요청활동 제한 안내
2015. 7. 23.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를 청구대상자로 하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요청활동과 관련하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가 되거나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거나
서명요청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3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들이 서명요청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명요청활동 제한자 : 붙임 1 "서명요청활동 제한자" 참조
▷ 관계법조문 : 붙임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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