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병영 독서카페 기증에 관한 질의회답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병영 독서카페 기증에 관한 질의회답
【 문 】윤명희 의원이 소속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에서는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군 부대 내 이동형 도서관 개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명희 의원실에서도 이천 지역 군 부대 내에 컨테이너형 병영 독서카페를 기증(설치 금전 지원)하고자 하는데,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병영 독서카페’ 컨테이너 시설 및 개별 도서와 포장지 등에 국회의원의 직·성명 등은 표기 되지 않으며, 운영주체는 해당 군 부대임.
(2015. 8. 4. 국회의원 윤명희 질의)
【답】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행위로 보아 무방할 것이며, 컨테이너형 병영 독서카페가 「도서관법」에서 정한 병영도서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행위에도 해당되어 무방할 것임.
(2015. 8.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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