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례농협조합장보궐선거 관련 "선거운동방법" 안내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중(2015. 8.29. ~ 9.10.) "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
- 선거벽보 첩부 : 조합의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에 첩부
- 선거공보 발송 : 투표안내문과 함께 조합원에게 우편발송
- 어깨띠, 윗옷, 소품이나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직접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전송(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조합의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 전송 등)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055-322-1390)에서 제작한 진례농협조합장보궐선거 관련 "선거운동방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