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례농협조합장보궐선거 관련 "기부행위금지" 안내
○ 제한대상 : 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후보(예정)자가 속한 기관·단체
- 선거관련 후보(예정)자를 위한 기부행위는 누구든지 불가
- 현직 조합장은 재임중 일체의 기부행위 불가
○ 위반사례
-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055-322-1390)에서 제작한 진례농협조합장보궐선거 관련 "기부행위금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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