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례농협조합장보궐선거 관련 "포상금, 과태료" 안내
- 선거관련 금품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받은 액수의 10~50배 과태료 부과, 자수하면 감경 또는 면제)
- 위법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2천만원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포상금은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익명으로 지급 처리)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055-322-1390)에서 제작한 진례농협조합장보궐선거 관련 "포상금, 과태료"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