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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진례농협조합장보궐선거 관련 "포상금, 과태료" 안내
  • 작성일 2015-08-28 10:27
- 선거관련 금품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받은 액수의 10~50배 과태료 부과, 자수하면 감경 또는 면제)

- 위법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2천만원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포상금은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익명으로 지급 처리)
 
공공누리 마크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055-322-1390)에서 제작한 진례농협조합장보궐선거 관련 "포상금, 과태료"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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