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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입후보예정자 사전선거운동 관련 선거법 안내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입후보예정자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055-585-2273)에서 제작한 입후보예정자 사전선거운동 관련 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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