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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입후보예정자 기부행위 관련 선거법 안내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기부행위의 개념,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주요선례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055-585-2273)에서 제작한 입후보예정자 기부행위 관련 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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