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위가 포함된 각종 사업추진 관련 「공직선거법」안내
▷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해외견학·연수 등 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선거구 안에 있거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공무원·기자·민간인 등에게 해외 연수 등의 경비를 지원한 사실이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심성 행위 등이 포함된 각종 사업을 수립·추진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055-649-1390)에서 제작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위가 포함된 각종 사업추진 관련 「공직선거법」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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