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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진주축협조합장보궐선거 위반행위 사례예시(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 제한·금지)
  • 작성일 2015-10-12 15:22
1. 기부행위 제한·금지(법 §32ㆍ§33ㆍ§34ㆍ§35)

 가. 직무상의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 제외)이 그 명의로 정당한 내부절차에 따라 수립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 물품(화환·화분을 제외함)을 제공하는 행위
○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당해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함)을 제공하는 행위
○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당해 조합의 명의로 영농지도·생활지도·법률구조사업 등을 실시하는 행위
○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당해 조합의 명의로 영농정보지·농민신문을 제공하거나 구독료를 지급하는 행위
○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당해 조합의 명의로 농기계박람회·선진지견학 등을 지원하는 행위
○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당해 조합의 명의로 농업인 안전보험료를 지원하거나 조합원 장례용품·명절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당해 조합의 명의로 영농좌담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조합원에게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당해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자녀 학자금·경조사비를 지원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조합이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한 금품제공 행위라도 선거인 및 그 가족에게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
○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 영농회 총회를 개최하면서 상품권과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나, 별도의 법령 등에 근거 없이 업무추진비로 총회에 참석한 반장들에게 물품을 제공한 행위(춘천지방법원 2009. 12. 3.선고 2009고단463 판결)
○ 후보자가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면 급여를 적립해 두었다가 연말에 조합원 전원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조합원에게 말한 행위(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 11. 8.선고 2006고정408 판결)
○ 조합장이 조합의 이사, 감사, 대의원 및 봉사단원들에 대하여 선진지견학이라는 명목으로 관광을 실시하면서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상 분과위원회 실비로 책정된 예산을 전용하여 총 5,461,918원 상당의 교통편의, 음식물, 주류, 선물 등을 제공한 행위(대구지방법원 2010. 10. 15.선고 2010고단855 판결)
○ 조합이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 없이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봉사단체 등에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

나. 의례적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이 경우 축ㆍ부의금품 금액의 상한선은 없음. 다만, 친족외의 사람에게는 관혼상제의식(기타 경조사는 제외함)에만 5만원 이내의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함)을 제공할 수 있음.
○ 주례를 서는 행위(법 제33조제1항제2호 나목)
○ 소속기관·단체·시설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3만원이하의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법 제33조제1항제2호라목)
? 이 경우 위탁단체는 법령이나 정관에 따른 사업계획이나 수지예산서에 근거가 있어야 함.
○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 제공 포함)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친족이 아닌 선거인의 관혼상제의식에 5만원을 초과하는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 포함)을 제공하거나 기타 경조사(회갑, 칠순, 병문안 등)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제3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인의 모임, 야유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특정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고문이 되어 분담금을 납입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하여금 선거인에게 행하는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헌금한 행위
○ 평소 동창회 총회에 3차례 5만원 내지 30만원의 찬조금을 냈고, 이전 동창회장들은 10만원 내지 50만원의 찬조금을 낸 예가 있을 뿐임에도 새로 동창회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100만원을 찬조금 명목으로 제공한 행위
○ 후보자가 9,800원 상당의 2kg들이 멸치 247상자를 구입하여 조합원에게 배부한 행위(전주지방법원 2009. 7. 24.선고 2009노191 판결)
○ 종중회장인 후보자가 선거인의 요구로 종중부지를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물탱크 설치부지로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 (청주지방법원 2009. 10. 27.선고 2009고단447 판결)
○ 조합장이 조합장실에서 조합원에게 농민회의에 참석하여 찻값으로 사용하라며 현금 50만원을 교부하고, 소고기 선물세트 1개(시가 10만원 상당)를 교부한 행위(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 7. 12. 2006고약2858 약식명령)
○ 현직 조합장인 후보자가 마을 대동회에 참석하여 “아이 과자 값이나 하라”면서 부녀회원들이 있던 방바닥에 10만원을 두고 간 행위(창원지방법원 2007. 6. 21.선고 2006노1145 판결)
○ 후보자가 관광버스 총 6대로 인적사항을 모르는 조합원들을 투표소까지 운송하도록 하는 등 총 18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한 행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7. 4선고 2008고단969 판결)
○ 후보자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조합원을 병문안하면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행위(청주지방법원 2009. 2. 5.선고 2008고단1746 판결)
○ 후보자가 ○○클럽 회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조합원 44명에게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모든 일 꼭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클럽 회장 ◇◇◇”하고 기재된 A4 종이 1장과 함께 현금 10만원 등 총 440만원을 제공한 행위(대법원 2010. 6. 24.선고 2010도4785 판결)
○ 후보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이 수록된 책자(권당 12,000원)를 선거인 총 39명에게 제공한 행위(대구지방법원 2007. 4. 18.선고 2007고합37 판결)
○ 조합장의 모친상에 10만원을 제공한 조합원의 결혼식에 그 답례로 10만원을 축의금으로 제공한 행위(광주지방법원 2010. 5. 25.선고 2010노335 판결)
○ 후보자가 특정 마을에서 부녀회 찬조금 명목으로 조합원의 가족인 배우자 7명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행위(창원지방법원 2006. 7. 5.선고 2006고정58 판결)
○ 조합장이 ‘국제농기자재 및 우수종자전시회’ 견학을 마친 후 사찰관람을 하며 동행한 조합원 24명에게 관람료 48,000원을 제공하고, 경로당 등 유류비 지원행사를 마친 후 조합원 5명에게 63,125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 7. 14.선고 2010고단416 판결)
○ 후보자가 조합원 및 그 가족에게 양말 7세트(1세트당 3,500원 상당)를 제공한 행위(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0. 7. 9.선고 2010고합14 판결)
○ 조합장인 후보자가 특정 마을 주민 20여명이 통영으로 관광가는 것을 알고 조합원의 집을 찾아가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행위(청주지방법원 2012. 3. 15.선고 2011고단304 판결)
○ 조합장이 경로당과 마을회관 7개소를 방문하여 조합원에게 음료수 7박스(15,000원 상당)를 제공한 행위(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6. 8. 16.선고 2006고정94 판결)
 
다. 구호적·자선적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공선법 제112조제2항제3호가목)
○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함)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공선법 제112조제2항제3호나목)
○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공선법 제112조제2항제3호다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공선법 제112조제2항제3호라목)
○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공선법 제112조제2항제3호마목)
? 다만, 광범위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
○  자선ㆍ구호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ㆍ법인을 통하여 소년ㆍ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공선법 제112조제2항제3호바목)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공선법 제112조제2항제3호사목)
?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
○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함)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공선법 제112조제2항제3호아목)
공공누리 마크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055-758-4809)에서 제작한 진주축협조합장보궐선거 위반행위 사례예시(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 제한·금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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