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축협조합장보궐선거 위반행위 사례예시(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 등)
1. 후보자 또는 선거인 등 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법 §58)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조합원 3인에게 자신의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총 5,800,000원을 제공한 행위(인천지방법원 2006. 3. 24.선고 2006고단457 판결)
○ 조합장인 후보자가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여 “어르신 이번 선거에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면서 현금 4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19명의 조합원에게 92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행위(창원지방법원 2009. 9. 24.선고 2009노927 판결)
○ 후보자가 선거인인 연근작목반장에게 “네가 반장이니까 반원들 상대로 좀 해달라. 선거일이 가까워서 10만원씩 돌리면 안되겠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100만원을 건내 준 행위 및 이를 제공 받은 행위(대구지방법원 2010. 4. 6.선고 2010고단773 판결)
○ 조합원이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다른 조합원에게 후보자의 장점을 설명하고 곧이어 그곳을 방문한 후보자를 소개시켜 줌은 물론 후보자가 자리를 떠나자 “편지다”하고 말하면서 현금 1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제공한 행위(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 2. 20. 2008고약11510 약식명령)
○ 제3자가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시가 3,500원 상당의 박카스 2박스를 제공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56,000원 상당의 박카스 16박스를 제공한 행위(광주지방법원 2007. 12. 14.선고 2007고단 3724 판결)
○ 후보자가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농약을 구입하기 위하여 모여 있던 조합원 7명에게 3만원 상당의 자장면을 제공한 행위(대구지방법원 2006. 7. 25.선고 2006고단 48 판결)
○ 제3자가 조합원의 집을 찾아가 “이 계란은 내가 직접 생산한 것이니 부담 갖지 말고 받아달라. ○○○은 한우도 직접 기르고 여러 면에서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는게 조합원들을 위해서라도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의 명함 1장과 계란 30개들이 2판을 제공하는 등 조합원 2명에게 총 16,000원 상당의 계란을 제공한 행위(전주지방법원 2010. 8. 31.선고 2010고단1085 판결)
○ 후보자의 친형이 동생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의 집을 찾아가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는 동생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인사하면서 현금 20만원을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조합원이 그 자리에서 거절하는 등 조합원에 대하여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행위(울산지방법원 2007. 10. 18.선고 2007고단1767 판결)
○ 후보자가 조합원의 가족인 친동생에게 조합장선거에서 도와달라는 취지로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행위(광주지방법원 2008. 8. 28.선고 2008고정442 판결)
○ 조합원이 선거인에게 전화를 걸어 “마을 어른들에게 막걸리라도 대접하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해달라, 선거가 끝나면 선거운동 비용을 보상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금전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행위(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 2. 5. 2008고약10461 약식명령)
○ 조합장인 후보자가 조합원의 축사를 찾아가 그 안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조합원에게 조합장선거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상의에서 현금이 든 봉투 1개를 꺼내 조합원에게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조합원이 그 자리에서 거절하는 등 조합원에 대하여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행위(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 11. 24.선고 2011고단1469 판결)
2. 현직 조합장의 기부행위 상시제한(법 §35⑤)
○ 주 체 : 조합장(농협)
○ 제한기간 : 재임중
○ 제한내용 : 법 §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기부행위
3. 현직 조합장의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법 §36)
<할 수 없는 사례>
○ 조합의 경비로 조합원(그 가족을 포함)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함에 있어 해당조합의 경비임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장의 직·성명을 밝혀 제공하거나, 조합장이 직접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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