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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진주축협조합장보궐선거-50배이하 과태료
  • 작성일 2015-10-12 22:33
1.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법 §35, §68)

가. 부과대상
  ○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
  ○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자는 제외(형사처벌 대상)

나. 부과금액 : 3,000만원 범위내에서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다. 과태료 면제 :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자로서,(법 §68③ 단서)
  ○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금품·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위탁선거범죄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단서를 제공한 사람(규칙 §34⑤2호가목)
  ○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금품·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게 된 후에 자수한 사람으로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일시,장소,방법,상황 등을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자세히 알린 사람(규칙 §34⑤2호나목)

라. 과태료 감경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위, 자수의 동기와 시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와 그 밖의 사항을 고려 감경(규칙 §34⑤1호)

2. 과태료 부과사례
○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조합원의 배우자가 배 5상자(7.5kg, 1상자당 20,000원 상당)을 받음 ? 500만원 과태료 부과
○ 조합장선거 후보자로부터 시가 7천원 상당의 콩기름 1세트를 제공받음 ? 35만원 과태료 부과
○ 후보자로부터 1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조합원 5명
  -> 총 500만원(1명당 100만원) 과태료 부과
○ 후보자로부터 136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 4명
  -> 총 680만원(1명당 17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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