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축협조합장보궐선거-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
1.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 지급(법 §76)
○ 지급대상 :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
○ 지급금액 :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2천만원 이내에서 지급
<포상금 지급사례>
○ 중간전달자가 후보자로부터 100만원을 제공받아 조합원 8명에게 각 10만원씩 제공한 행위 신고 -> 포상금 1,000만원
○ 조합장 후보자가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에게 현금 20만원과 1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 -> 포상금 500만원
○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중간책을 통하여 조합원 14명에게 30만원에서 1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
-> 포상금 1,000만원
○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여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 -> 포상금 1,000만원
2. 선거범죄자수자에 대한 특례 규정(법 §74)
○ 적용대상 : 매수 및 이해유도죄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 적용예외
- 후보자 및 그 배우자
-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 자수시기 :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해당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봄.
3. 위탁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법 §75)
○ 적용대상 :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사람이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신원보호 범위 :해당 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관할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불이익처우 금지 및 신원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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