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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질의] 내년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지역신문에 기고문을 기고할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 2015-11-11 13:58
[문] 내년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지역신문에 기고문을 기고할 수 있는지 여부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특정 사안에 대한 자신의 주의?주장이나 의견을 신문사들의 통상적인 취재활동이나 순수한 기고문형식을 통하여 신문 등에 기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신문사가 취재?보도의 목적을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거구민에게 알릴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신문에 기고문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또한,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선거기사 공정성의 심의를 위하여 마련한「선거기사심의기준」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에 따라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기고문을 신문에 게재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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