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를 사랑하는 모임 정관 주요내용> 전 문 제1장 총 칙 -------------------------------------------------------- 제2조 (목적) 새사모는 본회의 창립목적 및 취지에 뜻을 같이하며 새누리당의 당헌, 당규를 준수하는 당원들의 모임으로, 당의 발전적 방향 및 정책을 제시하고, 당의 근간이 되는 당원 배가운동으로 당세를 확장함으로서 안정적인 정부의 지지 기반을 형성하고,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통하여 자유민주사회의 근간을 이루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1장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① ‘당원이 주인이다’의 당원주권 강화활동 ② 새누리당의 발전적 방향제시 및 이미지 강화사업 ③ 새누리당 정책에 대한 지원활동 및 정책제안 ④ 대 국민 홍보활동 및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⑤ 대한민국의 헌법이념 및 체제수호를 위한 사업 ⑥ 북한 인권운동 및 남북 평화통일 기여 사업 ⑦ 정책연구를 위한 세미나 및 정책제안 활동 ⑧ 청, 장년 당원확충과 SNS 네트워크 구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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