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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질의] 공무원단체의 주민소환관련 공명선거추진활동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5-11-11 14:10
공무원단체의 주민소환관련 공명선거추진활동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공직선거법」제10조(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에 따르면 사회단체 등은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단체에서 위와 같이 주민소환청구인 서명과 관계없이 주민소환 관련 공명선거 추진활동의 일환으로 현수막 제작, 유인물 제작, 기자회견 등의 활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무원 단체에서 위의 활동들이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2015. 9. 18.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 답 】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상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다만, 그 행위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그 밖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 및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기타 사항은 덧붙임 2015. 9. 3.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의 질의에 대한 2015. 9. 4.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고하기 바람.
(2015. 9. 25.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공공누리 마크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353-6744)에서 제작한 [질의] 공무원단체의 주민소환관련 공명선거추진활동에 관한 질의회답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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