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전 120일 도래에 따른 정치자금 지출 유의사항 안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120일 도래에 따른 정치자금 지출 유의사항 안내
가. 대 상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으로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예비후보자로 신고한 경우 회계책임자를 통해 모든 정치자금 지출
나. 시 점 : 국회의원선거일전 120일(2015. 12. 15.)
다. 변경사항
○ 국회의원의 자산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도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신고된 정치자금 계좌를 통해 지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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