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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질의] 국회의원이 의정활동보고회 초청장을 일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작성일 2015-12-08 11:12
[문] 국회의원이 의정활동보고회 초청장을 일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국회의원이 선거일전 90일전에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보고회 일시?장소등을 알리는 내용의 초청장(통상적인 소형 사진 게재를 포함함)을 고지목적 범위 안에서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공공누리 마크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353-6744)에서 제작한 [질의] 국회의원이 의정활동보고회 초청장을 일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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