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거소투표제도 안내
1. 거소투표제도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거소투표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3. 거소투표신고기간은?
▷이번 선거의 거소투표신고 기간은
3월22일부터 26일까지 5일 동안입니다.
4.거소투표신고 방법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3월26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5.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어디에 있나요?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누리집
(http://www.nec.go.kr)이나 행정자치부 및 구·시·군청 누리집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6. 거소투표신고기간에 토요일이 있습니다. 우체국 발송업무는 쉬지 않나요?
▷이번 선거에서 거소투표신고기간에 토요일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거소투표신고서 발송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할
예정입니다.
7.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데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우편으로 신고를 할 경우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3월 25일)까지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8.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투표를 어떻게 하나요?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의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투표용지를 받으면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4월13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 하여야 합니다
9. 거소투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계획은?
▷선관위는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대리투표나 투표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며,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