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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의 예외대상인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제7호에 따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를 정하기 위한 "2014년도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의 예외대상인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3. 5.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원회 의결)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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