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탁금이란
○ 기탁금은 후원회를 통해 특정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후원금과는 달리,
○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정치자금임.
2. 기탁할 수 있는 자
○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 누구나 가능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만 할 수 있음. ( ※ 법인이나 단체는 기탁할 수 없음 )
3. 기탁할 수 있는 금액
○ 개인은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의 금액을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음.
4. 기탁방법
○ 기탁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FAX (0505-058-3621)로 송부
○ 계좌입금
- 농협 846-01-019328
- 우체국 610774-05-002637
- 예금주 :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전화 055-758-4809)
※입금확인 후 기탁서에 기재된 주소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탁증(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 기탁
5. 세제혜택 :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3천마원을 초과할 때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