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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창원시마산합포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3차 위원회의 개최
1. 일 시 : 2016. 3. 31.(목) 18:30
 
2. 장 소 : 창원시마산합포구위원회 회의실(마산합포구 노산동5길 10)
 
3. 회의내용
 (의결사항)
  O 토론회 초청 후보자 결정안
  O 후보자 토론회 사회자 선정안
  O 후보자 토론회 주제 및 질문사항 결정안(비공개)
  O 후보자 토론회 진행방식 결정안
 
 (보고사항)
  O 주요업무 추진상황
 
4. 방청안내
  O 해당 위원회의는 위원장의 허가에 따라 방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청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최대 5명까지 선착순으로 방청을 허가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개최 전일까지 붙임1 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개최당일 신청 시 방청할 수 없음).
  O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희망하는 자 또는 기관?단체는 붙임2 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O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방청이 허가된 공개된 위원회의
      라  할지라도 위원회의 진행 중 발언 내용 등이 같은 규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퇴장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방청허가 신청서 등 제출방법
  O 직접,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서명 또는 날인한 신청서 스캔본 전송)
     - 주 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노산동5길 10 창원시마산합포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전화/팩스 : 055-245-2051/0505-058-3615
     - 전자우편 : 기관메일(happo1390@korea.kr)
  O 신청자는 위 방법으로 신청 후 담당자에게 반드시 유선으로 연락바랍니다.(055-245-2051)
 
첨부 : 1.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 1부
          2. 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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