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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22조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제1항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과「공직선거법」제60조의3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제3항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임  공고문 사본 1부.  

공공누리 마크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055-296-1390)에서 제작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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