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완성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자동완성 기능켜기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22조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제1항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과「공직선거법」제60조의3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제3항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사본 1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